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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

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

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

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·터널·향만·댐·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
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써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·고시된 시설물



제3종시설물의 지정 대상범위?

1. 토목분야

 구분

대상 범위 

 교량

  ·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

   - 「도로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~100m 미만 교량

   - 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

   -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

   -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

 터널

  · 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

   -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

   - 농어촌 도로의 터널

   - 법 1,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

 육교

  · 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

 지하차도

  · 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

 기타

 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·터널·향만·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

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통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

 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


2. 건축분야

 구분

대상 범위 

 공동주택

  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~15층 이하 아파트

  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㎡ 초과, 4층 이하 연립 주택

 공동주택 외

건축물

  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,000㎡ 이상~5,000㎡ 미만의 판매시설, 숙박시설,

   운수시설, 문화 및 잡화시설, 의료시설, 장례식장, 종교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,

   수련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교육시설

  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㎡ 이상~1,000㎡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

   공연장 및 집회장, 종교시설, 운동시설

  · 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~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~ 30,000

    미만의 건축물

  · 5,000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

  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공공청

 기타

   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·터널·향만·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

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

 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




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 필요성

시설물의 유지관리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/보강하여
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다리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
시행하는 것이다.